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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1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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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성진 | 등록일 | 19.05.21 | 조회수 | 43 |
1. 수영복 기준 - 기본적으로 여학생은 원피스형(또는 반팔반바지형태의 수영복), 남학생은 트렁크형태의 수영복이 필수 , 상체를 가리는 수영복의 경우 수영복과 동일한 재질이면 가능/네오플랜소재의 두터운 래쉬가드가 아닌 얇은 소재의 상의가능. +추가 궁금한 사항은 담임선생님에게 문의. 2.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학부모회수용' 보호자님께 보여드리고 내일 수(22일)까지 반드시 들고오기. 3. 자신이 보훈대상자자녀인 경우 개인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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