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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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기 1주일 전에 학급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국내는 국경일, 공휴일을 포함한 7일이내, 국외현장체험학습은 30일 이내의 범위까지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중 국외의 경우 어학연수 및 유학은 체험학습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국내의 경우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하시고 나시면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