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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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지영하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34 |
첨부파일 | |||||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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