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임상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중지
*자가진단 1번에 체크: 37.5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소실2. 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3. 코로나19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가),나)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 가)코로나 음성 결과 나)의사소견서(*코로나19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않아도 됨)
4. 영조/ 정조 업적 조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