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기증상, 코로나19임상증상,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시 대처요령
1) 콧물, 기침, 목아픔, 발열 등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교사에게 전화
2) 학생자가진단 1번 체크하기
3)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가)와 (나)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가능.
**(가) 음성 결과 , (나)의사소견서(코로나19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않아도 됨)
2.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장(부모님 싸인 받아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