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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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수요일 알림장> 1. 코로나19임상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중지 *자가진단 1번에 체크: 35.7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근육통, 후각 미각 소실 2. 증상이 호전되어 증상이 없으면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 코로나19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 희망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 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나) 의사소견서(코로나19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숙제: 수학익힘 48~49쪽 풀어오기 ▢ 안내장 1장: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