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일수 인정 규정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아울러, 학생의 경조사 참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증빙자료: 담임확인서,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
학칙 및 법규에 의한 출석일수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정해진 기간을 부득이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외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사전 결재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