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6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0명 / 여 0명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이름 양나래 등록일 20.03.25 조회수 3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이전글 개학 대비 코로나19예방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