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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누리반 담임을 맡은 김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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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논설문 9번 이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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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소율 | 등록일 | 20.11.08 | 조회수 | 13 |
착한 사마리안인 법에 대한 의견
주성초등학교 6학년 이 소율 요즘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반대합니다.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불공평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며,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침해하는 법적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법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호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타인을 돕는 것이 법이 아닌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통해서 선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스스로의 도덕적 자각을 통해 선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남발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사회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도 시행을 반대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인간의 양심과 판단을,선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선행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법을 거치지 않아도 서로의 소통, 타인과의 관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많은 선행들이 생겨 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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