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꿈꾸는 4학년 누리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서식(5.26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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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정우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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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1. 승인신청서를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한다. 2. 국내 체험학습: (가정학습 포함 최대) 연 45일 이내 3.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시 별도의 결과보고서(첨부파일, 3쪽) 작성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은 직접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팩스 제출(257-3081)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때, 반드시 보호자의 서명기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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