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누리반

함께 꿈꾸는 4학년 누리반

  • 선생님 : 박정우
  • 학생수 : 남 8명 / 여 8명

결석계 서식

이름 박정우 등록일 20.04.29 조회수 14
첨부파일

1. 모든 결석은 결석계를 제출함

결석계와 증빙자료는 출석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결석계 서식은 첨부파일로 탑재

 

2. 결석계 제출시 증빙서류

. 질병 3일 이상 결석: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필수 제출

. 질병 2일 이내 결석: 처방전(투약봉지),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 제출

. 경조사 결석: 경조사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청첩장, 장례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 등)

. 기타 결석: 학부모의견서에 기타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함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1일 결석이어도 반드시 의사 소견서 제출)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4. 기타 결석

.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초과 기간, 학원수강, 상급학교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결석은 미인정 결석 처리(교외체험학습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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