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초등학교 2학년 누리반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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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방우리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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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세부 사항> 가.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에 한함)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결과물도 제출 ※ 결과물 미제출시 결석으로 처리됨. <유의사항> 가.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마.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에 대해 등교수업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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