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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코로나 19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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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손순옥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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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
1. 승인신청서를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2. 국내 체험학습: ( 가정학습 포함 최대 ) 연 45일 이내 3. 국외체험학습 : 30일 이내
4. 승인신청서,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활용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별도의 결과보고서(3쪽)로 작성.
-------------------------------------------------------------------------------------------------------------------------------------------------------------------------------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안내: 코로나19 반영 이전
※ 승인요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국내 체험학습: 당해 학년도 연 7일 이내 (횟수에 관계없이)
▪ 국외 체험학습: 당해 학년도 연 30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무단 결석’ 처리를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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