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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고운 꿈을 키우는
행복한 1가람반의
보금자리입니다.
2020. 결석계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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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성초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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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결석은 결석계를 제출함. ※ 결석계와 증빙자료는 출석일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결석계 서식은 첨부파일로 탑재됨. 2. 결석계 제출시 증빙서류 가. 질병 3일 이상 결석: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필수 제출 나. 질병 2일 이내 결석: 처방전(투약봉지), 학부모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중 택 1제출 다. 경조사 결석: 경조사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청첩장, 장례확인서 또는 사망확인서 등) 라. 기타 결석: 학부모의견서에 기타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함.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1일 결석이어도 반드시 의사 소견서 제출) 다.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 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바. 경조사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4.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초과 기간, 학원수강, 상급학교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결석은 미인정 결석 처리(교외체험학습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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