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다정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지혜롭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다정반 유아들과 함께~~ *^^*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다정반~~
  • 선생님 : 신*희
  • 학생수 : 남 9명 / 여 12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이름 신선희 등록일 17.05.06 조회수 32

[ 2017년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6,500/H)

영아종일제

(월130만원,120~200시간)

취학전

취학후

0세

1세

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75%)

(25%)

(65%)

(35%)

(70%)

(30%)

(70%)

(30%)

(70%)

(30%)

나형

60~85%

(3,79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65만원

(45%)

(55%)

-

(100%)

(50%)

(50%)

(50%)

(50%)

(50%)

(50%)

다형

85~120%

(5,361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39만원

91만원

(25%)

(75%)

-

(100%)

(30%)

(70%)

(30%)

(70%)

(30%)

(70%)

라형

120%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130만원

-

130만원

-

(100%)

-

(100%)

 

(100%)

 

(100%)

 

(100%)

* 시간제 A형 ’10.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9.12.31. 이전 출생 아동

* 심야(22:00~익일 06:00) 및 토·일·법정공휴일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 가산

* 정부 지원 가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정부 미지원(본인부담) 유형 : ① 시간제 2009.12.31. 이전 출생 아동 : “나・다・라”형, ② 시간제 2010.1.1 이후 출생 아동 : “라”형, ③ 영아종일제 “라”형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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