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6학년 5반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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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구교홍 | 등록일 | 20.04.16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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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팅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습니다.
배움을 즐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The BEST 중앙교육
중앙초등학교
□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 ◦ 202학년도 초등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 추진 목적 ◦ 감염병 확산 등 출석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결손 최소화 및 체계적 학생 관리 ◦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에 대한 교육공동체 대응 능력 제고 □ 추진 방침 ◦ 교육과정을 최대한 준수하는 원격수업으로 출석 수업에 준하는 교육 제공 ◦ 모든 학생의 가정 온라인학습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해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 ◦ 원격수업과 관련한 사항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
□ 원격수업의 개념 ㅇ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
□ 기준의 적용 범위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0.4.16. ~ 출석 수업 전까지 ◦ 운영방법 -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주간 시간표 계획 및 운영 ※ 학교 상황이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일별, 차시별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계획 및 운영 ◦ 운영 일정
□ 학년별 원격수업 방식
(※수업 시작 전 주에 학년별 주간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 붙임2) □ 출결 관리 ◦ 1차: 원칙적으로 당일 수업 단위로 실시함 ◦ 2차: 당일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7일(주 단위) 내 확인하며 미 수강 학생은 담임 및 전담 교사가 수강 독려를 하도록 함 ◦ 3차: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주 단위) 이내에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임 및 전담 교사는 대체학습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행결과(배움기록장)를 근거로 등교 개학 후 출석 인정 처리함 ◦ 담임교사가 당일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석 또는 결석으로 기록함(※지각, 조퇴 등은 기록하지 않음) ◦ 담임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종합하여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함 ◦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등교중지 대상자: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함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를 하고, 소재확인 불가 시 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긴급 돌봄 계획’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수업 평가 ◦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과정중심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생부 기재 ◦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증빙 자료를 통한 출석 및 교과 이수 기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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