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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등교중지 학생 안내(6/8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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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소영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08 |
< 자가진단 등교중지 학생 및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등교 안내> * 각각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감염자도 있으므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처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이스 자가진단 등교중지(유증상 발견 학생)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 안내 (현 교육부 지침: 선별진료소에서 상담 또는 진료, 검사를 받은 후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 가능) 2) 병원 확인서 제출 시 등교 가능: 코로나와 연관이 없는 질병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함 3) 병원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1-2일 가정에서 안정을 취한 후 등교 가능 - 해열제나 병원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등교 안됨.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없는 경우만 해당) (예외)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음성이어도 3-4일간 학교에 나오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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