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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및 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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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성지 | 등록일 | 20.06.22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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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 발생시 유의사항 증상 없이 1-2일 경과 관찰 후 등교 * 월요일 증상 있음-> 화요일 증상 없음 -> 수요일은 등교가능 ☆ 약(해열제 포함) 복용한 상태에서는 등교 불가. 약을 먹지 않아도 증상이 없는 경우만 등교가능 (예외)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음성이어도 3-4일간 학교에 나오면 안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증상체크를 하면 등교중지 표시가 됩니다. (등교가능 표시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상태로 결석을 하면 출결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대응 메뉴얼, 출결처리 안내문 확인하기 : http://school.cbe.go.kr/jungang-e/M010301/view/3914008?s_idx=2 제출서류: 결석계, 진료확인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학생 보호자확인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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