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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등교시 제출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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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남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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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인해 등교 중지시 제출할 양식 2가지 입니다. 결석신고서(출석인정),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 제2-2판에 따른 코로나 의심증상 학생 등교기준 변경(7월 20일자) ※ 기존: 해열제나 치료약 복용 후 2일 경과 후 등교 ※ 변경: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 6. 8(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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