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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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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남 | 등록일 | 20.11.3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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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교외체험학습 운영이 변경 되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7월 부터 변경된 운영안으로 시행합니다.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국내 체험으로 신청시 년간 7일까지(국내 여행 가능) -이 때 자택을 떠나 다른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사용하게 되므로 일수 계산은 등교수업날짜와 온라인 수업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체험일수에 계산합니다. - 단, 이 때 토, 일, 공휴일, 방학은 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 7/1 ~ 7/2 (2일간)으로 계산합니다. 7/1이 등교수업이고 7/2이 온라인 수업일때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2.국외 체험으로 신청시 년간 30일까지(체험 후 자가 격리기간 고려요망): 일수계산 방식은 1번과 동일합니다.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일수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3.가정학습으로 신청시(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허가 가능) 해제가 되면 가정학습으로는 신청불가합니다.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 이 때는 외부 출입 자제, 여행불가 - 이 때는 가정학습으로 집에서(온라인 수업포함하여) 학습하므로 등교수업날짜만 체험학습일수로 계산합니다.
* 3가지 유형 모두 포함하여 최대 년간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휴일, 휴일, 방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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