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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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계 양식 첨부합니다. 2.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의 자녀 및 사고 당사자이며 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학부모님께서 자녀 등교 시 , 교문안으로 들어오시거나, 교문에 너무 가까이 계서서 다른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상담 시간 안내해 드립니다. 아동들편에 보냈습니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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