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즐겁고 행복하게 가꾸어 가요.
오늘 우리 3학년 9반 [우리는 하나]호가 출범했어요.
서로 "하하 호호 히히" 항상 웃는 하루 하루 만들어가요.
교외체험학습 일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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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희연 | 등록일 | 18.06.21 | 조회수 | 15 |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국내체험학습은 연간 한도가 7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7일은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등교일)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짧게 여러번 가는 경우 - 공휴일 미포함, 횟수 상관없이 최대 30일 한번에 길게 가는 경우 - 공휴일 상관없이 최대 30일 =>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년 7일 이내입니다. (7일까지만 가능) => 국외의 경우 횟수 상관없이 30일 이내입니다.( 30일까지만 가능)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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