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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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철 | 등록일 | 17.03.21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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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체험학습 신청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 체험학습의 승인 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나)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통한 결정과 체험학습 본래의 취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리 잡기 위함임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 이내(휴일포함)로 실시한다. 다)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되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도 ․ 농간(시․도간) 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60일 이내)
3) 출결관계 가) 단, 국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 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다) 유예 ․ 면제 ․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라)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마)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인정유학으로 본다. 4)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나)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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