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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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경우 1주일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기간이 있으므로 임박해서 제출하시면 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 이내(휴일포함)로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되 30일 이내(휴일포함)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도 ․ 농간(시․도간) 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60일 이내)한다. 라) 개별위탁 체험학습 : 개별 위탁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