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7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7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멋진 4-7반
  • 선생님 : 박보람
  • 학생수 : 남 12명 / 여 15명

교외 체험학습 계획서 양식

이름 박보람 등록일 16.04.11 조회수 23
첨부파일

체험학습 운영

1) 체험학습의 승인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통한 결정과 체험학습 본래의 취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리 잡기 위함임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 이내(휴일포함)로 실시한다.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되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농간(도간) 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60일 이내)

농간(도간)

체험학습 추진절차

 

 

교류학습

신청서 제출

(학부모)

소속

학교장

소속학교장이 현지학교장과협의 후 허가

 

 

 

 

 

 

소속학교는 현지학교에

의뢰서 발송(소속학교장)

현지학교에서

교류 학습 실시

소속학교 복귀

 

 

 

 

 

현지 학교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교류학습 상황 통보(현지학교장)

교류학습 결과 소속

학교장 확인 및 처리

교류학습 완료

 

구체적인 교류학습의 내용과 방법은 소속학교장과 현지학교장이 협의하 여 결정

결과처리

교류학습 기간의 출결상황은 현지학교의 통보 내용에 따라 처리

교류학습 기간의 학업성적은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

소속 학교장은 현지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류학습 상황을 학교 생

활기록부에 반영

교류학습이 끝나고 귀교 후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지도

토론회, 우수사례 발표회, 체험기 발표회, 평가회 등을 통해 교류학습 미

실시 학생에게 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부여

소속학교와 현지학교간의 교육과정 차에 따른 학습결손 최소화에 유의

기 타

현지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의 개별적인 학습 활동비는 교류학습자 가

부담

현지학교에서의 교류학습 기간 중 문제점(생활지도면, 부적응 등) 발생시

소속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소속 학교로 복귀 조치

3) 출결관계

)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 유예 면제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인정유학으로 본다.

4) 체험학습 운영 절차

)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위탁 체험학습 실시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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