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7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계획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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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보람 | 등록일 | 16.04.11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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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운영 1) 체험학습의 승인 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나)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 보고서 처리 등)을 학칙에 명시한다.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통한 결정과 체험학습 본래의 취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리 잡기 위함임 2) 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나)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7일 이내(휴일포함)로 실시한다. 다)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되 1개월 이내로 실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도 ․ 농간(시․도간) 체험학습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여 실시하되, 소속 학교장과 현지 학교장이 상호 동의한 기간 동안 실시(60일 이내)
3) 출결관계 가) 단, 국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 나)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다) 유예 ․ 면제 ․ 정원외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②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 라)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마)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 ․ 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인정유학으로 본다. 4) 체험학습 운영 절차 가) 홍보 및 인식 제고 :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칙을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내용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 나) 위탁 체험학습 절차 : 학부모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위탁 체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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