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어린이 봉사활동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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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주철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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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봉사활동 추진계획 1) 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절차 ㅇ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ㅇ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2)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사항 가)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학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에듀팟 모두 입력 불가). 나) 학생 개인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할 때 학급담임교사의 지도와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유의 사항 ■ 가정과 연계하여 가능한 한 가족 동반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관련단체나 공공성 인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급적 심화과정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마.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1) 봉사활동 인정기준의 기본 원칙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나)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2)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휴업일은 1일 8시간 이내, 평일(6교시 수업 기준)은 2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가) 시ㆍ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나)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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