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행복한 4학년 1반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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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천지훈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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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 허가 아래 출석인정결석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는 신청일 3일 전까지, 보고서는 등교 후 7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2.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해 가정학습을 원하시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간 4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는 신청일 3일 전까지, 보고서는 등교 후 7일 이내로 제출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1회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꼭 출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정학습은 원칙적으로 외출 자제, 여행 제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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