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출결, 교외체험학습 안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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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완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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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일 전에는 담임에게 체험학습 알림 및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결> 1. 병결 - 2일 이내(결석신고서) 3일 이상(결석신고서+진단서or소견서) 2. 기타결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담임에게 알려주시고 증빙서류(ex-청첩장)를 주셔야 합니다. 3. 무단결 - 병결, 기타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무단결에 속함. <교외체험학습> 1. 국내 - 7일 이내(그 이상은 무단결) 2. 국외 - 30일 이내(그 이상은 무단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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