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신청서 및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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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지연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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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1. 병결 - 2일 이내(결석신고서) 3일 이상(결석신고서+진단서or소견서 2. 기타결-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적어도 하루 전 통보, 다녀온 후 증빙자료 제출 3. 무단결 - 병결, 기타결을 제외한 모든 결석은 무단결에 속함. <교외체험학습> 1. 국내 - 7일 이내( 그 이상은 무단결), 2. 국외 - 30일 이내( 그 이상은 무단결), - 체험학습 신청서는 1주일전에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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