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금요일 |
|||||
---|---|---|---|---|---|
이름 | 정은영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48 |
1. 등.하굣길 교통안전 안내장: 꼭 읽어 보세요. 2. 3월 식생활 소식지(식단표): 읽어 보세요.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및 납입보류 안내장 4. 제목 "새학년" 일기 써오기 5. 차조심, 독서, 주말에 착한 일 하기 6. 방과후 신청서, 기초조사표 안 낸 사람 월요일까지 꼭 내기 * 3월 10일까지 담임주간에는 창체시간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3월 6일부터는교과수업도 함께하니 교과서를 학교로 모두 보내 주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 및 교육급여 안내 -기존수혜자는 신청안해도 자동연장 -동생이 새로 입학하는 경우 동생은 따로 신청해야 함 -특히 교육비지원은 3월 24일까지 꼭 신청(주민센터, 인터넷) 교육비지원 납입보류 -기존 수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 교육비지원 신청자는 신청해야 납입보류혜택을 받을 수 있음 -신청시 법정 자격증명서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3/9까지) *납입보류혜택: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청구되는 금액에 대한 납입보류가 가능하여 독촉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음. |
이전글 | 3월 6일 월요일 |
---|---|
다음글 | 3월 2일 목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