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수요일
1. 한자시험 응시원서 내일까지 제출 : 시험응시자만
2. 교육비지원 안내장 : 교육비지원대상에서 탈락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안내장을 살펴보시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지원에서 탈락하였거나 신청할 수 없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학교장추천 교육비지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추천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저에게 전화하여 주세요. 이번주까지 상담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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