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열아홉 친구: 산 서현 주희
정현 소윤 범기 준서 재훈 성훈
세빈 승우 우진 채원 가윤 용준
진형 주원 제현 준우
더불어 배우며 함께 성장해요!
출결 및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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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재영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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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학교에 못 나올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의 경조사는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미리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체험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일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국내체험학습은 주말 제외 6일까지, 국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 포함 30일까지 가능)
1)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2)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병결처리) - 병원에 들렀다 학교에 오는 경우에는 미리 문자로 연락을 해 주세요. - 아파서 결석을 하는 경우 병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투약 봉투, 진료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석계 양식은 결석 후 출석시 아동편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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