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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운영 안내(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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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미화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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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 지침: 붙임내용 숙지 2. 교외체험학습 서식: 붙임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까지 가능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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