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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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고 예의바르며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 선생님 : 박미화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운영 안내(서식 포함)

이름 박미화 등록일 20.05.25 조회수 8
첨부파일

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 지침: 붙임내용 숙지 

2. 교외체험학습 서식: 붙임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까지 가능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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