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9반 친구들!
오늘도 안녕!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양식 |
|||||
---|---|---|---|---|---|
이름 | 김수진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54 |
첨부파일 |
|
||||
충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추가연장 운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 지침: 붙임내용 숙지 2. 교외체험학습 서식: 붙임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까지 가능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까지 신청 가능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시 학습결과물을 반드시 제출
-> 학습결과물 제출시 위 양식에 있는 별지 양식에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이전글 | 충북소통 알리미 앱 설치 방법 |
---|---|
다음글 | 자가 진단 링크 주소를 휴대폰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