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37.5℃ 이상의 발열 또는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가까운 ①선별진료소, ②지정의료기관 진료‧검사 ③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 - 검사 결과 음성은 등교 가능 (증상이 있는 동안 가정 휴식 권장)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선별진료소 또는 ②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후 검사결과(음성확인서) 제출시 등교 가능(음성확인부터 24시간 경과한 날 자정까지 유효) ②본인이 확진인 경우, 밀접접촉자인 경우 ③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④본인이 자가검사키트 양성 반응인 경우 - 양성 반응이 나온 검사키트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⑤본인(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