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내고,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합니다.
코로나19관련 바뀐 보호자확인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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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희 | 등록일 | 22.05.24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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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검사 당일만 보호자확인서로 출석 인정 가능 - 검사 당일 이후 등교중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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