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코로나19관련 바뀐 보호자확인서 양식입니다.

[코로나19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검사 당일만 보호자확인서로 출석 인정 가능

- 검사 당일 이후 등교중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1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