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검사 당일만 보호자확인서로 출석 인정 가능
- 검사 당일 이후 등교중지: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1부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