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로나확진자: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② 유증상: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③ 병결석: 결석신고서(3일이상이면 증빙자료 첨부)
④ 백신접종: 접종 1~2일(출석인정)-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3일부터(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 코로나19 동거인 확진의 경우 3일이내 보건소 pcr검사 또는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합니다.
검사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 중지입니다. 자가키트(집에서 실시) 음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