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지내고,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았으면 합니다.
결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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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희 | 등록일 | 22.04.11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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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로나확진자: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② 유증상: 결석신고서, 보호자확인서 ③ 병결석: 결석신고서(3일이상이면 증빙자료 첨부) ④ 백신접종: 접종 1~2일(출석인정)-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3일부터(질병결석)- 결석신고서, 증빙자료 * 코로나19 동거인 확진의 경우 3일이내 보건소 pcr검사 또는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합니다. 검사결과 확인시까지는 등교 중지입니다. 자가키트(집에서 실시) 음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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