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가정체험학습 신청 재안내>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

- ‘가정학습으로 110까지 사용 가능

    (6월 8일부터 격일제 등교로 2주 단위로 신청하게 되면 실제 1회 5일 신청)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유의 사항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