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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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2):학교폭력 관련,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와 필요서류 6/12(금)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 (셋째, 넷째...)가 현재 주중초 학생이어야 가능 (위로 첫째, 둘째가 성인인 경우도 관계 없음-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 상 자녀가 셋 이상인 것이 나타나야 함-첫째, 둘째가 주중초 학생이고 셋째가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2.목요일:온라인 교과서와 준비물 -국어(134~139),줄넘기,수익(50~53),미술(가위, 풀, 도화지)실관(29쪽),우청(35~36),도덕학습지 3.구구단 날마다 외우기 *코로나 자가진단 날마다 -온라인 학습일 10시까지(화,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