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형태
가족행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국내
국외
허용기간
연14일 이내
(공휴일 제외)
연30일 이내
학 습
내 용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관람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
방 법
○ 보호자 동행 친․인척 방문
○ 보호자 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 보호자와 함께 외국 여행
절차
○ 체험학습날짜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 학생이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