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부모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교외체험학습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형태 | 가족행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 국내 | 국외 | 허용기간 | 연14일 이내 (공휴일 제외) | 연30일 이내 (공휴일 제외) | 학 습 내 용 |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관람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 학생 개인의 특기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행사 및 교외활동 참여 | 학 습 방 법 | ○ 보호자동행 친․인척 방문 ○ 보호자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 보호자와 함께 외국 여행 | 절차 | ○체험학습날짜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와 승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습니다. ○학생이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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