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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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희 | 등록일 | 16.12.08 | 조회수 | 36 |
★ 2017년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 안내장 : 12월 19일(월)까지 - 내년에 돌봄교실 신청할 아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돌봄교실에 다녔던 아동도 모든 서류를 다시 내야 합니다.(새로 선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엄마, 아빠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각각의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최근 돌봄교실 수요조사에 2017년에 하고싶다고 적어온 아동에게만 배부하였으니, 혹시 신청서가 더 필요한 경우는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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