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 2017년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 안내장 : 12월 19일(월)까지
- 내년에 돌봄교실 신청할 아동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돌봄교실에 다녔던 아동도 모든 서류를 다시 내야 합니다.(새로 선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엄마, 아빠 각각의 재직증명서와 각각의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 신청서는 최근 돌봄교실 수요조사에 2017년에 하고싶다고 적어온 아동에게만 배부하였으니, 혹시 신청서가 더 필요한 경우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