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년 3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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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진실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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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진흥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1. 보호자가 동의하여 신청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는 최대 10일, 국외는 최대 20일까지 출석 인정됩니다.(토, 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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