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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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아라 | 등록일 | 16.03.17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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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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