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나를 소중히 친구를 소중히! 
꿈을 꾸며 자라는 어린이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상세 안내

이름 윤귀정 등록일 23.04.13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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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상세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3. 국내는 최대 7,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 가능(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맞춰 별도 안내되는 지침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이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 가능하나 학칙에서 정한 국내 7, 국외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예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 가정체험학습 10일까지 가능

국내 교외체험학습 7+ 가정체험학습 23일 연속 불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10+ 가정체험학습 10일 불가

가정체험학습으로만 총 30일 사용 가능

-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에는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4. 보고서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중 한가지 선택)

.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