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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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귀정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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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상세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3. 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 가능(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맞춰 별도 안내되는 지침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이 가정학습 포함 30일까지 가능하나 학칙에서 정한 국내 7일, 국외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예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 가정체험학습 10일까지 가능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 가정체험학습 23일 연속 불가 국내 교외체험학습 10일 + 가정체험학습 10일 불가 가정체험학습으로만 총 30일 사용 가능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에는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가]~[다]중 한가지 선택) 가.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나. 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다. 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