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나와 너를 사랑하는 우리♥
  • 선생님 : 고유정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출결 관련 제출 서류 양식

이름 고유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13
첨부파일

1.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내)
3. 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
4. 2022학년도 결석 신고서 서식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에 작성해 주세요. (국내/국외 신청서 2종류가 있습니다) 작성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국내는 최대 7일, 국외는 30일까지만 출석 인정됩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코로나19 상황 단계에 맞춰 별도 안내되는 지침에 따름)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가능
- 교외체험학습이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하나 학칙에서 정한 국내 7일, 국외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예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 가정체험학습 38일 가능
국내 교외체험학습 10일 + 가정체험학습 35일 불가
가정학습으로만 45일 사용은 가능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에는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상담 후에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내/국외 보고서 2종류가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 아래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가]~[다]중 선택)
가.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나.학생 및 부모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의 비행기티켓 원본이나 사본(e티켓 가능)
다.국외에서 체험한 장소의 입장권과 팸플릿 및 해당 장소에서 찍은 학생과 학부모의 사진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제출 서류 안내
다음글 개학일 등교중지 학생 안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