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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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관련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관리기록지 대신 음성보호자확인서 제출 안내

이름 박병훈 등록일 22.05.11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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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이드라인 11판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가정내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 확진자 및 의삼증상(유증상)으로 인해 등교중지하는 학생들에게 받았던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가 삭제 되었습니다.(내일부터 보호자 확인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확진학생은 담임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확진문자 요청, 확인하시고 보건교사에게 알려주시면 더이상 제출 서류 없습니다.

2. 의심증상(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 기존의 가정내 보호자 확인 및 건강관리기록지 대신 반드시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코로나19 학생 신속항원키트 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정에서 하는 자가키트도 인정)

검사 당일 1일만 출석인정 됩니다.(만일 추가로 그기간이 연장될 경우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사확인서 및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일연속 코로나 의심 증상 결석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즉 의심학생의 경우 기존까지 기간 관계없이 가정에서 자율보호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확진이 아니면 정상등교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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